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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내용
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난방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세대에 22년 12월~23년 3월까지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14만 8천원까지 지급합니다.
2. 지급 방법 및 신청 기간
* 지급 방법 : 신청하신 계좌로 8월말 입금
* 신청 기간 : 4월 10월 (월) ~ 5월 31일 (수) 마감
3. 신청 절차
* 인터넷 접수 : 한국지역난방 홈페이지 -> 고객마당 >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
* 전화신청 : 1688-2488 (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)
* 방문, 우편신청 : 우편신청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
- 서류 작성 : 공사 홈페이지 출력 후 작성
- 발송 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88, 고객정책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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