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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5세 아동 양육 가정에 지급되는 보육료는
지자체에 보육료를 신청한 날부터 지원된다고 하니 아래 내용 잘 보시고 신청하세요~! ^^
1. 지원 대상
어린이집 이용 영아 (0~5세반)로 국적,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
2. 지원 내용
보육료 지원
-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
- 단, 양육 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,
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
** 보육 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
3. 신청 방법
온라인 (복지로) 또는 방문 신청 (읍면동 주민센터)
4. 문의할 곳
보건복지상담센터(☎129, www.129.g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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